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모니터링 검사 결과, 14개 업체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불검출, 4개 제품은 미량검출(0.91~1.24ppb)되는 등 조사대상 전체가 권장규격(2ppb이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차, 2차 실태조사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16개사 해당제품과 옥수수배아 원유를 공급받아 제조 한 2개사 4개 제품 중 업계 스스로 자진 품목보고취하 또는 생산 중단한 품목을 제외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니터링결과 식용유지 제품의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초과한 품목은 없었다.
식약청은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법적 기준·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권장규격을 운영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올리브유가 기준·규격 설정을 위해 중앙규제 심사 중이며 다른 식용유지에 대해도 금년 상반기 중에 기준·규격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권장규격(2ppb이하)을 설정·운영해 지난해 9월 올리브유에 대한 저감화 확인 모니터링 결과 30건 중 27개 제품은 불검출, 3개 제품은 미량검출(0.03 ~ 0.07ppb)로 권장규격 이하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결과 2ppb를 초과한 제품(12개사 16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권고 및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