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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선조사 검지법 마련”


방사선조사여부를 신속히 검사 및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마련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8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방사선조사식품의 국가관리체계’에 대해 주제 발표한 식약청 위해기준팀 한상배 연구관은 “방사선조사여부를 신속히 검사 및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관은 “현행 식품공전에서 방사선조사는 허용하고 있으나 검지법은 아직 확립돼있지 않다”면서 “방사선조사가 허용된 식품 26개 품목 중 감자, 양파 등 7개 식품은 올해 검지법을 마련해 고시하고 나머지 19개 식품은 2009년까지 완료해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완제품에만 표시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준과 방사선조사 원료에도 표시를 해야 하는 CODEX나 EU 등의 표시기준이 불일치한다며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물론 방사선조사 원료에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선조사식품 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을 방사능 오염 등과 혼동해 유해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국내·외 안전성 조사결과 시험된 선량범위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은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으며 독성학적인 악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방사선 조사기술은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있지만 식양 이용율 증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가공 및 공정개선, 국제식량교역 활용 등 이용가치가 높다”며 “이제 관리와 이용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방사선조사 원료 표시와 검지법에 대한 업계의 부담감도 표출됐다.

패널로 참석한 그린피아기술 조한옥 박사는 소비자들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표시 의무화는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이해 증진과 함께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기와 방법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