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2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해 4월말에서 5월초에 최고치에 이르는 마비성패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개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봄철 조개 이것만은 알고 먹읍시다’를 제작·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패독이란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조개가 먹고 그 조개를 사람이 섭취함으로 인해 발병하는 중독을 말하며 이는 진주담치 등 껍질이 2장인 이매패류에서 봄철에 주로 발생해 가열하거나 끓여도 독이 제거되지 않아 패독 기준치 초과발생 보고가 있는 경우,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조개채취 및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섭취로 인한 마비성 패독의 증상은 입술, 혀, 안면마비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가 되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마비로 사망하기도 해 패독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물은 패독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삽화를 이용해 설명함으로써 봄철 조개로 인한 위해발생 요인을 예방하고자 식약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