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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서 불법 비아그라 유사 신물질 검출

식품에서 비아그라와 유사한 신종 부정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과 유사한 신물질 ‘데메틸홍데나필’을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검출하고 국내 수입 및 유통식품 중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Sky Fruit(쥬스 프리믹스)’ 식품에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미지 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체를 분석·규명한 결과 ‘데메틸홍데나필’이 팩 당 약 50㎎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했다.

식품에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성분을 첨가해 혈액순환 개선, 원기보강 또는 성기능강화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다.

또 식약청 등 관련 검사기관에서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성분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자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물질은 독성 및 약효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히려 국민건강에 더 위해할 수 있다.

식약청은 2002년부터 이러한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현재까지 총 8개(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디메틸실데나필 및 데메틸홍데나필)의 발기부전치료성분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현행 기준·규격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검사망에서 확인된 식품 중 성기능강화와 관련된 부정식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