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지난 3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트랜스지방 세부표시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 표시제를 위하여’를 발표한 이지현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새롭게 제기되는 위해물질 등에 안전성 논란이 있다면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규정에서 ‘트랜스지방 0’란 표기는 0.5g미만이라는 뜻이라 소비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0.5g미만, 0.3g이하 등 함량 그대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즉석가공을 하는 제빵류, 감자 튀김류, 도넛류 등 트랜스지방 주요 섭취원은 영양표시 면제 대상이라며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은 대부분 체인점으로 조리 매뉴얼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랜스지방 및 1회제공량 표시기준’을 발표한 박혜경 식약청 영양평가팀장은 “영양표시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1회 분량’이란 용어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며 “‘1회 분량’을 ‘1회 제공량’으로 ‘1회 분량기준량’을 ‘1회 제공기준량’으로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팀장은 “설문조사에서 트랜스지방의 실제함량과 표시함량 차이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75.5%)’는 의견이 많았다”며 “우리 현실을 고려한 표시안과 실측값을 표시하는 안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의무표기를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들은 트랜스지방의 표시 등 대책마련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김한수 롯데제과 중앙연구소 이사는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트랜스지방 섭취가 적은데도 트랜스지방 문제가 과열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정적, 기술적으로도 업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트랜스지방이 있으면 안 먹겠으니 전혀 없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표시를 원하는 것”이라며 “업계가 영양표시는 아주 미량이라도 표시하면서 유해성분 표시는 피하려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영양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실제 ‘트렌스지방 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0.5g 허용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無)’, ‘저(低)’ 같은 강조표시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준 식품안전정책팀장은 “영양 등 표시에서 전혀 없는 것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ZERO’는 여건을 감안해 존재하지만 무의미한 숫자를 뜻한다”며 “현재 총 지방 표시규정만 있고 세부표시 기준은 없는 상태지만 업체들이 벌써 트랜스 지방 ‘ZERO’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팀장은 “사회적 합의와 관리와 실행 가능성 등의 과학적 근거를 함께 고려하고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 표시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