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1개 HACCP 의무적용 대상 냉동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등 제조가공에 사용한 업소 2개소, 영양성분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4개소 자가품질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개소,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업소 1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등을 기타 위반업소 7개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냉동식품제조사 대부분이 위생상태가 취약했다며 향후 업체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HACCP에 대한 기본 지식과 선행 요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기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