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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받아야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 등에 게재되는 것들이며, 심의를 받으려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 협회는 심의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협회 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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