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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용제한 농약 기준 대폭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의 오·남용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약인 엔도설판과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해 농산물의 잔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엔도설판은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식용작물, 클로르피리포스는 엽채류에 한해 2004년 12월부터 사용을 제한해왔으나 정해진 기준 이상 검출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두개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강화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로로피리포스는 배추와 양배추의 기준을 이미 1/5배 하향조정(2006.12.1. 시행)했고, 배와 들깻잎은 기준 1.0ppm을 삭제하고 0.01ppm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1/100배로 하향 조정될 예정(2007.1.29. 입안예고)이다.

또 엔도설판은 가지, 고추, 딸기 등 많은 농산물에서 1/10배 이상 기준을 하향 조정한 기준(안)을 입안예고(2007.1.29. 입안예고) 중에 있다.

식약청은 “이번 농약기준 강화조치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강화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배농민이나 식품가공업체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