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를 하며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7개소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표시 ▲표시기준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E-Marketplace(제품정보)에서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