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느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식약청이 주관하고 시·도 및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봄철 개학을 맞아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과자류, 빙과류, 음료류, 건포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소분해 판매하는 1000여개 업소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면적 300㎡이상) 중 한우전문점 등 600여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표백제, 식품첨가물 등의 불법사용 여부 ▲영양성분의 적정표시 여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식육원산지 표시 등이다.
식약청은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