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 사용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 '금수강산골드', 미국산 비타민E 보충용 식품 '시포네'와 `다이아펄' 등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성분은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잘못 사용하면 저혈당증이나 간 기능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