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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권장'규격 알리기 분주

대체 `권장'규격이 뭐 길래?

국민의 식탁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요즘 식품 위해물질에 대한 권장규격 제도 알리기에 분주하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형태를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최근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된 옥수수 기름,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등 식용유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권장'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강제'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자체 공정작업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권장 기준치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은 이 같은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처리하면서 보도자료나 참고자료 등 공개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권장규격에 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서 빚어진 지나친 비판으로 억울하고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식약청은 그동안 식품사고가 터지고 나면 사후 처리에 급급했던 일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에 식품 위해요소를 차단해 관리하는 쪽으로 식품행정의 초점을 바꿔가고 있다.

위해관리팀, 위해기준팀, 위해정보팀 등으로 구성된 유해물질관리단을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권장규격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식약청은 "식품 위해물질의 기준규격은 해당 식품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자료, 식품 섭취량, 인체 위해 여부 평가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해서도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권장규격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시 말해 권장규격이란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위해 우려 물질 중에서 아직까지는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해 정식기준이 없는 위해 우려 물질의 기준규격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설정,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기준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져와 권장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3월 현재 식약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포함해 젓갈, 두부, 영아용 조제식, 건과류, 캔디류, 곡류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밀가루, 곡류, 고춧가루, 건포도, 볶은커피, 어류, 벌꿀, 가공유지, 쇼트닝, 빵, 도넛, 케이크류, 튀김식품 등 모두 47개 품목의 18개 항목에 걸쳐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또 권장규격이 설정된 위해물질의 경우 시중 수입.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수거, 검사를 한 뒤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제조방법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해평가 과정을 거쳐 자진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다만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의 위해 우려가 클 때는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수입금지나 회수, 폐기 등 판매금지 조치까지 취하기도 한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강제)기준규격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우선 권장규격을 설정해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장규격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