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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용유서 벤조피렌 권장 규격 초과

발암의심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식용유가 시중에 일부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중인 옥수수기름등 식용유지 10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개제품이 벤조피렌 권장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모니터링시에는 66건중 8건이, 올 2월 조사시에는 38건중 8건이 권장치를 넘어섰다.

벤조피렌은 담배연기와 배기가스등에 들어 있는 발암물질로 현재 국내에 강제기준이 없고 지난 2월부터 잠정기준치(2PPb)를 설정해 운영중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및 올해 모니터링 결과 권장규격 초과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자진회수등 권고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개선 및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하고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자제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