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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불법 위해식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위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가 식약청의 기획단속에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이레플렉스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볶은아마씨'제품 원료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고 강원도 횡성군 소재 유유헬스케어에 식품으로 제조케하여 암치료, 중풍, 고혈압등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레플렉스는 볶은아마씨를 원료로 한 황금아마인 제품 8077개(180g/개) 및 아마인골드 제품 4만1273개(150g/개) 등 총 4만9350개를 생산한 후 이중 황금아마인 제품은 4277개(180g/개), 아마인골드 제품은 4만1071개(150g/개) 등 총 4만5348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