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자외선 차단지수 SPF 10 이하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심사면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기능성이 확인된 성분을 사용하거나 유형이 비슷한 화장품에 대해 별도의 기술심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심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이 시중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식약청은 인체 시험을 통해 기능이 명확히 입증됐을 때만 승인하고 있다.
2002년 화장품법 발효 이후 2006년 말 현재까지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은 총 7200여 개 품목이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는 2005년 국내 생산액 5967억 원, 수입액 6400만 달러 등으로 매년 1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