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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농지 개발 쉬어진다

내년부터,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통과 결과

한계농지개발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지난 11월 7일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계농지(경사도 15%이상이거나 집단화 정도가 2ha미만인 농지)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격이 폐지되고 사업의 범위가 다양화된 것.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장·군수, 농업 기반 공사, 농협·임협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격이 폐지 되고 일반인 누구나 사업을 시행할수 있게 된다.

한계농지정비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관광농업, 주택, 공업,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한정된 것을 확대해 전시장,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 시설, 노인복지 시설 기타 농어촌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추가된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절차도 현재 시도농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던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시·도지자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 및 초지 전용허가, 벌채허가, 건축허가, 일반 수도사업의 인가,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여기에 추가해 체육시설 설치 승인, 산업 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 허가, 휴양콘도 미니엄 사업 승인,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운영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해서도 농업어업인이나 그 단체만이 개발 경영하도록 해오던 것을 일반인 누구라도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이 폐지된다.

농림부는 농촌 투자의 유인책으로 부담금을 감소해주고자 금년말까지 농지법 시행령과 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문의 : 농림부 50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