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미신고제품 생산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 성분규격 적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젖소고기 한우 둔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우유전자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 위생관리를 위해 축산물 검사공무원을 도축장별로 증원배치,생체 및 해체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등 원료 축산물위생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항생제 등 잔류유해물질 검출 여부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도는 축산위생연구소(☎031-299-4000)와 일선 시군에 부정불량축산물신고센터(☎1588-4000)를 개설, 제보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