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무역위에 면죄부 주느냐' 졸속행정 비난
마늘의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이 받아들이지 안아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헌 부장판사)는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 연장신청을 무역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15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사업자원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원규모가 과거지원수준의 2.5배에 달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불가 결정은 국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와 외국과의 통상관계까지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돼 무역우의 판단은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졸속 협상인 한중 마늘협상과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연장조사 거부에 '면죄부'를 씌우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희생을 빌미로 공산품의 안전적인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정부의 애초의 의도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무원칙 무계획적인 졸속 협상의 결과로 결국 각국으로부터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