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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코비-삼광유리 밀폐용기 상표권 법적분쟁

밀폐용기 상품권을 둘러싼 하나코비와 삼광유리간의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양사에 따르면 락앤락(Lock&Lock) 제조사인 하나코비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앙지법에 삼광유리의 밀폐용기 '글라스락(Glass Lock)'에 대해 상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코비는 신청서에서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상표 중 '글라스'는 재질을 표시한 것이라 식별력이 없고 '락'은 '락앤락'과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나코비 관계자는 "글라스락을 하나코비 제품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제품 불량시 하나코비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광유리공업은 이에 대해 "락(Lock)은 '잠그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밀폐기능을 가진 제품을 뜻하는 것일 뿐 식별력이 없어 하나코비가 독점할 수 없다"며 지난달 21일 '락앤락'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국내에 락앤락보다 먼저 등록된 '지퍼락' 등 '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여러 밀폐용기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글라스락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코비 측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방침"고 말했다.

한편 하나코비는 삼광유리가 2005년 9월 출원한 '글라스락' 상표에 대해 작년 7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 지난달 14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아냈으며 삼광유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