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특정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부에서 질병치료 혹은 증상의 완화를 위해 섭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돼 주의를 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표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작용 보고건수는 302건, 위장관계이상이 52.2%, 특히 부작용 발생 이후 재섭취가 40.9%나 발생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술을 좋아했던 김모씨(남.59세, 사망)는 약간의 당뇨가 있었으나 운동과 음식을 조절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헛개나무환과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먹다 황달과 간독증세로 사망했다. 김모씨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하루에 환으로 10알씩 먹은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모씨(여.51세)는 친구소개로 스쿠알렌이 고혈압과 건선을 치료한다고 해 구입했으나 판매원이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조언, 하루에 1회 8알씩 3회로 24일씩 먹다 체중이 6킬로그램이나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외에 질환 보유자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평소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었던 김모씨(여, 48세)는 행사장에서 갑상선이 치료된다고 해 글루코사민 제품을 구입해 1회 40-50알 정도씩 하루 3회씩 6개월 정도 먹다 갑상선 증상이 악화됐다.
이와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품목별 발생건수는 영양보충용제품 섭취에서 온 사례가 77건, 키토산 섭취 사례가 29건, 글루코사민 섭취 사례가 27건, 홍삼 제품 섭취사례가 23건, 녹차 추출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 사례가 20건 등 총 302건에 달했다.
식약청 측은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을 소비자의 오남용으로 인한 것과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원인라고 밝히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도 1일 섭취량을 규정해야 하며 판매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분에 대해 과민성이 있거나 허약체질인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민성에 대해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고 판매원도 이를 숙지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주성분의 함량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을 뿐 부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섭취량 제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체질과민성 등을 포장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포장지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