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대기업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식품들을 `푸드뱅크'에 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일 주장했다.
푸드뱅크란 유통.판매 과정에서 남은 식품을 기탁받아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푸드뱅크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개 대기업 식품업체가 중앙푸드뱅크에 기부한 식품중 기부 당일에 유통기한이 3일 이하로 남았거나 이미 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115개 품목, 76억5100만원 어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량으로는 음료수가 2018상자, 나머지 식품이 약 2만1000개로 집계됐다.
또한 중앙푸드뱅크는 이처럼 접수 때부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최종 배분시 유통기한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소재 푸드뱅크로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05년 3월31일 유통기한이 4월 3일까지인 육류가공식품 424개를 중앙푸드뱅크에 기탁하는 바람에 지역 푸드뱅크에 도달하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났고, 이 회사의 다른 가공식품 '김치떡함박'은 유통기한인 3월4일 당일에 중앙푸드뱅크에 접수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4월19일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감귤 주스 36상자를 중앙푸드뱅크에 보냈고, CJ는 5월24일 유통기한이 이틀 남은 '백설행복한콩두부(부침용)' 1728개를 기탁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정기감사에서는 한 식품업체가 중앙푸드뱅크에 기탁한 35개 품목 912개 제품 전체의 유통기한 내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푸드뱅크에 기탁돼 지난해에만 푸드뱅크 관련 식품 사고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충북 진천 푸드뱅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 등을 제공받아 요리해 먹은 1급 시각장애인 1명이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신고됐고, 6월에는 경기 하남 푸드뱅크에서 시든 시금치, 상한 빵 등을 병든 어머니와 동거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8월에는 광주 북구 오치푸드뱅크에서 유통기한이 사흘 가량 지난 과자 및 음료를 한 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노인들에게 나눠줘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