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 어류에 이어 수입 한약재까지 국내에 사용 금지된 농약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홍화, 금은화(2개)에서 각각 사용이 금지된 퀸토젠, 총BHC이 검출됐고, 구기자에서도 싸이퍼메쓰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홍화에서는 퀸토젠이 0.47ppm, 금은화 2개에서 총BHC가 각각 0.41ppm, 0.22ppm이 구기자는 싸이퍼메쓰린이 0.27ppm이 검출됐다.
퀀토젠은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잔류성이 길어 국내에는 89년 금지됐으며 어류에 미치는 어독성이 강하며, 총BHC는 토양 중 잔류성이 길어 79년 국내에서 금지됐으며 인체 중독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경련, 간, 신장장해, 조혈장해, 성기능 장애 등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싸이퍼메쓰린은 사람과 가축에 대한 급성 독성은 낮지만 어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상수원 등 지역에서 살포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잔류성이 강해 각각 금지된 총BHC, 퀸토젠, 싸이퍼메스린에 대한 '생약의농약잔류허용기준'을 올 1월에 입법예고했지만 현재 정식으로 고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소시모는 "한약은 질병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복용하므로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는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입 한약재의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비롯해 안전성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입법 예고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농약에 대해 '생약의 농약잔류기준'을 설정해 한약재의 농약 안전성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