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월 2일부터 양곡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용도 외 사용', '양곡표시제 이행', '거짓 과대의 표시나 광고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곡명예감시원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운영규모는 2000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 도, 시 군이 위촉하며, 생산자 소비자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양곡유통에 관심이 있는 인사는 누구나 위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양곡명예감시원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에 양곡을 사용 처분한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부정유통물량에 따라 민간인은 20만원~100만원까지, 공무원은 10만원~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한반한 행위 또는 거짓 과대의 표시 거짓 과대의 광고를 한 자는 부정유통물량에 따라 민간인의 경우 5만원~50만원까지, 공무원은 5만원~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관별 양곡명예감시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00명), 서울(200), 부산(80), 인천(50), 광주(30), 대전(30), 울산(20), 경기(210), 강원(30), 충북(30), 충남(40), 전북(40), 전남(50), 경북(60), 경남(70), 제주(10) 등으로 짜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