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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완료…농업인 4천 명 이수

신안군 등 도서 지역 순회 방문 농업인 이동 부담 줄이고 접근성 높여
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및 부적합 사례 중심 교육 농가 불이익 사전 방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에서는 2026년 지자체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당 의무교육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추진했으며,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목포시 2회, 신안군 13회 등 총 15회에 걸쳐 총 4,0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읍·면 순회방문 방식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 교육 접근성을 높였으며, 내용으로 공익직불제 개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및 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행점검 주요 부적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우리기관의 주요업무를 병행 안내하여 농업인이 한 자리에서 농관원 제도를 이해도를 제고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금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찬복 목포·신안사무소장은“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여 이행점검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익직불제를 농업인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홍보로 농업인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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