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 중점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섭)제도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가축사육단계에도 적용된다.
또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 규제검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 명의로 가축을 출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림부는 21일 가축사육단계 해섭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뒤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단계부터 해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에 해섭제를 적용,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현재는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 운반업소, 판매업소 등에 해섭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 사육농가들이 다른 농가의 명의나 익명으로 가축을 출하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농가들이 항생제 허용기준 등을 위반해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규제검사를 받는 조치를 당한뒤 규제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농가 명의로 출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닭과 오리 등 축산물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 식육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 행위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