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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심부전도 국가 관리…심뇌혈관질환 법적 범위 확대 추진

안상훈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연구·통계·지역 예방사업 국가 재정 지원 근거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뇌혈관질환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1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법상 정의가 불명확했던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질환이 제도권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연구·통계·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강화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구사업 범위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역시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단위 예방·관리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미이행이나 지도·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관계 부처가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법·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