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화장품 5개 중 1개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일 리무버와 두발용 제품에서 부적합률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 제품을 구매·시험 검사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알리바바,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판매량 상위 제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두발용·손발톱용 화장품 부적합률 높아
제품군별로는 두발용 화장품이 38.3%(69건)로 가장 높은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손발톱용 제품도 33.9%(61건)에 달했다. 눈화장용은 17.2%, 색조화장용은 10.6% 순이었다.
특히 손발톱용 제품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가운데 31개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이 73.8%에 달했다. 두발용 제품 가운데서는 흑채가 57.1%로 가장 높았다.
MIT·메탄올·세균수 기준 초과 다수
부적합 항목으로는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인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7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올 45건, 총호기성생균수 36건, CMIT/MIT 혼합물 22건이 뒤를 이었다. 중금속인 니켈과 안티몬도 다수 검출됐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허용 기준의 최대 50배까지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색조화장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약 22배를 초과한 제품도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 대부분 중국산·알리 판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판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마존·쉬인·알리바바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추가로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을 공동 검사한 결과에서도 3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통관 차단·온라인 접속 차단 조치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부적합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품명과 사진, 위반 항목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은 한글 표시나 사전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용 후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관세청·소비자원·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해외직구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