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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국가가 식품 접근성 책임진다

행정리 3만7563곳 중 73.5% 식료품 구매처 ‘전무’…농촌·산간 지역 영양 불균형 우려
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으로 식품사막 법적 정의·조사·공급 시책 근거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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