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이 인공 색소 첨가물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 빈도가 낮은 색소부터 단계적으로 승인 철회를 추진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탈(脫) 인공색소’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색소 첨가물 ‘오렌지 B(Orange B)’에 대한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FDA는 해당 색소가 지난 50년 가까이 식품업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나 일반 소시지 케이싱(껍질) 등에 색을 입히도록 한 기존 승인 규정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오렌지 B는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 색소에 대한 자발적 퇴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FDA는 앞서 또 다른 드물게 쓰이는 색소 첨가물인 ‘시트러스 레드 2(Citrus Red No.2)’의 승인 철회도 예고했다. 해당 색소는 일부 감귤류 껍질에만 사용되는 성분으로, 소비자 옹호단체 ‘공익과학센터(CSPI)’는 “섭취량이 극히 미미해 건강 위해 우려는 낮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FDA가 인공 색소 승인 철회 권한을 활용하되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낮은 첨가물부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오렌지 B는 1978년 이후 인증 사례가 없으며, 시트러스 레드 2 역시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법률사무소 뷰캐넌(Buchanan)은 “FDA가 인공 색소의 건강 위험성을 입증할 신뢰성 있는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 철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적색 3호(Red Dye No.3)’를 공식 금지했다. 이는 1960년 제정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의 식품첨가 승인 철회’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법률사무소 에이킨(Akin)은 보고서에서 “FDA가 다른 인공 색소까지 금지하려면 추가적인 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적색 3호 철회 당시와 같은 법적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주(州) 의회에서도 합성 색소 금지를 추진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식용 색소의 법적 지위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전미주 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0개 주에서 식품 첨가물 규제 관련 법안 40건이 상정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