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산물유통 개혁을 위한 농안법 개정방향'의 자리에서 주문배(수산어촌연구센터 유통소비)팀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개선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농안법에 따라 거래제도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체제의 수산물 유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팀장이 밝힌 발표 내용에 따르면 76년 농안법이 제정되고 제 16차 개정법에 이르는 동안에 제 1차 개정에서는 수산물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제 4차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해 중장기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했다. 제 6차 개정법에서부터 농안법상 거래제도에 대한 모순 및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도매시장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하고 중앙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정책을 전환했다. 또 그는 최근 제 14차 개정법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해 도매시장질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재(전국수산물도매시장출하자연합회)회장은 "기존의 농안법은 농림수산부시절 농산물 유통위주로 만들어진 법을 수산물도 같이 규정된 법이기 때문에 현재 수산물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수산물의 표준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고비용구조의 수산물유통은 국내 수산물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수산물 유통업자들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수입수산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입수산물이 우리수산물의 자리를 빼앗어 유통개혁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7월 중순에 제 5차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법개정안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