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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생산량 ‘반토막’…고수온 피해에도 재해보험 사각지대

1989년 이후 지속 감소, 지난해 서산서 75% 집단 폐사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차별 해소…재해보험 포함”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조개’로 불리는 바지락이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 악화로 생산 위기에 직면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지락 생산량은 약 2만2,000t으로, 전년(4만3,200t) 대비 49.1% 급감했다. 불과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바지락 생산은 1989년 8만4,000t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특히 2010년 전후로 해수 온도 상승과 서식지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고, 쏙(갯가재) 등 경쟁 생물이 급증하면서 생산량 변동 폭이 심해졌다.

 

여기에 지난해는 주산지인 충남 서산에서 약 두 달간 고수온이 지속되며 양식장 피해가 극심했다. 서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역 내 바지락 양식장 4분의 3가량이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t이 넘던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t 수준으로 줄었다.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바지락은 어촌의 핵심 소득원으로, 생산 붕괴는 수백억 원대 손실과 함께 공동체 생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돼 왔으며, 재해보험 및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 재해에 대해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양식 형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바지락을 포함한 마을어업 수산물의 차별을 해소하고, 재해보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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