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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은 타협 불가”…환경단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촉구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금지 유지’ 주장…지난해 일본산 식품 9.4% 세슘 검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1일 성명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돼 온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정부 검사 결과 총 4만5413건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4.1%, 농산물 12.2%, 축산물 1.4%, 야생육 23.6%, 가공식품 5.8%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식약처 검사에서도 일본산 곤약, 캔디류, 쌀겨, 과라나 씨 분말, 일본 경유 멕시코산 검 원료 등에서 세슘이 검출돼 수입이 철회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성 제염토를 농지나 도로공사에 재활용하려는 계획,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확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14차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25일까지 총 7800톤을 방류할 예정이다. 2025년도에는 7회에 걸쳐 총 5만4600톤을 해양에 투기한다는 계획이다.

 

방류수에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탄소-14, 테크네튬-99, 스트론튬-90, 세슘-137 등 장기 반감기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스트론튬-90은 뼈에 흡착해 백혈병·골수암을, 세슘-137은 근육에 축적돼 심장질환·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장기적인 환경·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규범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