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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위장한 동물판매’ 법으로 막는다…판매업자, 보호소 운영 금지

이수진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질병·노화 동물 처리 절차 마련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 동물판매를 일삼는 위장 영업이 법으로 제동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이 같은 '위장 동물보호소' 문제와 질병·노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비영리 보호시설인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동물을 처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의 영업장 점검·단속 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자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앞세워 일반 시민을 유인하거나, 판매가 어려운 동물을 불법 폐기하는 등 윤리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제는 보호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업적 영업 행위를 명확히 차단할 때”라며,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동물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