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마일러(서울 성동구 소재)가 제조한 ‘티위즈블렌딩허니레몬’(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