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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잇따라...여명808도 통과

식품산업협회, 39개사 83품목 표시.광고 자율심의 최종 승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숙취해소 표시·광고 기능성 입증 의무화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된 가운데,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 심의 통과가 잇따르고 있다.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판매해 논란이 됐던 '여명808'도 최근 심의를 통과했다.

 

27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숙취해소 제품 제조업체 39개사 83품목이 식품산업협회 숙취해소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과 삼양사 '상쾌환', 종근당 '깨노니', 동아제약 '모닝케어', 유한양행 '내일엔' 등이다.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아 '숙취해소에 조은차' 문구를 지워 판매에 나섰던 그래미의 여명808 제품도 최근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인 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며,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한 달에 두 번 진행한다"며 "이번 달에도 심의를 진행해 최종 승인 제품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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