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은 화장품의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CGMP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