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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 발의...'30일 내 정산금 지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 ·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 · 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 · 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 8조 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안 제 20조 4항ㆍ제 5항 신설)해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ㆍ임미애ㆍ이해식ㆍ박균택ㆍ허영ㆍ이연희ㆍ김재원ㆍ강준현ㆍ황정아ㆍ복기왕ㆍ김윤ㆍ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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