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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붉은 누룩’ 건강식품 공포 확산...식약처,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일본서 회수명령 내린 고바야시 제약 건강식품 5개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3월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 전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해외직접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NHK 방송에 따르면 고바야시제약은 이날 ‘붉은누룩’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따른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고 입원한 환자는 약 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바야시제약에 따르면 홍국콜레스테헬프는 2021년 출시된 이후 올 2월 말까지 누적 106만개가량 판매됐으며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약 30만팩 규모다. 지난해 고바야시제약이 생산한 홍국은 총 18.5톤이며 이 중 2.4톤은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16.1톤은 52개 업체에 판매됐다.

 

붉은 누룩(홍국)은 쌀 등 곡류에 곰팡이 일종인 붉은 누룩균을 번식시켜 만든 것이다. 붉은 누룩에 함유된 '로바스타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지혈증 환자 등에 처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도 홍국의 기능성에 대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홍국균 중에는 '시트리닌(citrinum)'이라는 곰팡이 독을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신장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홍국 유래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의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