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산 생수(먹는 샘물) ‘에비앙’의 일부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70개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해 유통시킨 생수제품 603개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리미엄코퍼레이션이 수입.판매하는 에비앙의 경도가 기준치(300㎎/ℓ)를 초과한 309㎎/ℓ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또 국산 생수 중에서는 ㈜내설악음료가 제조해 판매하는 ‘내설악샘물’이 탁도 1.12NTU로 기준치(1NTU)를 초과했다. |
또 내설악음료측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의 수질기준 49개 항목중에서 경도와 탁도는 물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수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원수나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현행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