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기관 지정취소까지도
식약청이 조만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식품검사기관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첫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검사유치를 위한 업체간의 지나친 과열경쟁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부정과 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검사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감사결과 부정·부실 검사기관으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식약청이 지정한 수입식품검사기관도 문제가 많을 경우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해 최근 잡음이 있었던 일부 민간 검사기관의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수입식품 위탁검사기관 10곳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43곳 등 모두 53곳이다.
이 가운데 특히 수입식품검사기관의 경우 최근 민간 지정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검사유치를 둘러싸고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검사수수료 인하 등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사정 작업’과 더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사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위탁지정과 사후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입식품검사기관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가급적 민간업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기존 위탁기관의 재위탁기관으로 지정해 과잉경쟁을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지정된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중앙 관리 시스템에서 탈피, 밀착 감시가 가능한 소재지 지방청에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