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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총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첨부 :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hwp

매3년 기본계획 수립, 긴급 대응 체계 구축도
식품안전기본법 입법예고, 3월중 국회상정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위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또 유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3월 중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의 종합 · 조정 및 평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및 기준 · 규격과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의 ·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또 정부가 매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의 생산, 수입, 유통, 조리, 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해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으며 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해서 식품 등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는 생산, 유통 등을 한 식품이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식품을 즉시 회수하고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그러나 당초 국무조정실 안에 포함돼 있었던 ‘시민감사인’ 제도는 제외됐다.

첨부 :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hwp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