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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업소 융자금 이자 2%→1%…상환기간도 연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융자금 이자를 내리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는 지난 7일부터 신청된 신규융자 지원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상환기간도 최대 2년 거치 4년에서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 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다.


융자금은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설치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희망)업소 5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 원, 식품접객업소 등 5천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업소별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994년부터 1천237곳 업소에 386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올해는 2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적극 활용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