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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소상공인 조차도 찬반분분 '유통법'..."생색내기용"

스타필드 문 닫고 새벽.로켓 막는 '유통규제 법안' 내달 처리 예정
중소상인.지역상권 위한다지만...상인들 의견 통합조차 제대로 안돼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찬반의견 엇갈려, 의견 통합 우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새해 벽두부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통법이 정치권을 비롯해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목 하에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거센 상황, 현장 소통 없는 유통법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및 유통업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유통법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상공인, 영세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유통법만 13건으로 대부분 대형 유통기업을 대한 규제를 담은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14건으로 ▲대형마트 입점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km로 확대(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까지 적용(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중점 법안은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이다. 홍 의원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이 롯데몰,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유통법 개정안의 규제 칼날은 온라인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까지 규제가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B마트 등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커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몰에서도 의무휴업, 판매 품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으로 이렇게 되면 일부 품목의 롯켓배송이나 새벽배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은 해당 개정안을 환영할까?


해당 개정안들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착 소상공인들은 유통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유통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유통법이 국회의원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익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역효과라는 의견이 분분해 전폭적인 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찬성하는 분들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들어오면 대형마트에 왔다가 전통시장에도 들릴 것 아니냐'라고 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오히려 전통시장에 올 사람들이 대형마트만 들렸다 가버린다. 실질적으로 몇 몇 시장에 가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되더라'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정작 현장의 의견수렴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무리한 유통법 추진 보다는 소상공인들 간의 의견 통합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유통법에 대해)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다. (국회가)상인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몇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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