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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초읽기'

권익위, 15일 긴급전원회의서 20만원 인상 결정
전현희 위원장,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방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5일 오전 10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권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본래 격주 월요일마다 개최되지만 권익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농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자 가격 상한선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권익위에 접수하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7일 전현희 위원장을 찾아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농어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뜻을 전한 바 있다.


권익위는 사회적 여론을 충분한 수렴한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전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13, 14일 연이어 서울 양재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천안농협창고 등을 방문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