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HACCP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장벽 낮춘다

유사·중복 제출서류 간소화...시간.비용 절감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서 입증됐다면 사용 허용
세트포장 온라인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출이 쉬워진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을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한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중 건강기능식품 5개 과제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개 과제는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우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기준 HACCP 인증 업체는 1만659개,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업체 260여개이다.

온라인으로 세트포장 식품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가 면제된다.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돼 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표시를 면제해 제품 표시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된다.

해외에서 식이보충제(supplement) 등에 사용중인 의약품 원료인 경우라도 국내 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식이보충제 등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기능성이 인정된 일반의약품 원료는 건강 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식이 보충제로 인정한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나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회 섭취량도 섭뤼량 평가자료로 인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이 삭제된 경우에 품목제조 신고를 새로이 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