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10대 채모군은 자택에서 휴식 중 타는 냄새가 나서 119에 신고했다. 화재조사결과 13년된 김치냉장고의 부속품 전선 등이 노후돼 절연성능 저하로 단락(합선)되면서 주변 물체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변모씨는 자는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니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14년된 김치냉장고 회로 기판에 쌓인 먼지와 장마철 습기로 인해 단락(합선)되는 트래킹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2014~2016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등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총 55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는 233건으로 2014년 128건의 약 2배에 달했다.
김치냉장고 발화원인은 확인 가능한 사고건수 402건 중 78.6%(316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주로 장기간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됐다.
전기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부품이나 전기배선 노후로 절연성능이 떨어지는 ‘절연열화 단락(합선)’이 28.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확인 단락’ 24.1%(76건), 먼지나 습기가 차 전기가 통하는 ‘트래킹 단락’ 23.1%(73건) 등이었다.
제품 사용기간은 ‘10년 이상’ 경과가 86.3%(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271건)로 가장 많았다.
김치냉장고 등 전력을 사용하는 일부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조사들은 장기간 사용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자율적으로 표준사용조건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최근 판례도 있는 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우며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 ▲누전 차단기 또는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할 것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 처음 김치냉장고를 보급해 가장 많은 노후제품 비중을 차지하는 대유위니아(구 위니아만도)는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대유위니아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한차례 무상점검을 실시했지만 조치대수가 36.7%(27만대중 약 9만9000대)에 그치고, 해당 회사 제품의 화재 발생이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2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점검 대상 제품에 대해 내부청소와 부품교환 등의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휴대폰 문자·케이블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며 “신규제품 설치 시 노후 제품 회수 및 노후 아파트 방문점검 등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