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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

FAO·WHO 잠정 허용량의 1/33 수준

마른김, 조미김 등과 인삼음료의 식품 규격에 중금속 허용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마른김이나 조미김에 대한 납 성분 점검이 해양수산부 등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금속 함유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던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한 납(Pb) 기준이 5ppm으로 신설된다. 식품 중 오염물질의 함유 비율 단위로 흔히 쓰이는 ppm은 질량 기준으로 100만분의 1이라는 뜻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김 평균 섭취량이 1.3g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국민이 납이 최대 5ppm 포함된 김을 1주일간 먹는다면 이를 통한 납의 섭취량은 1.3(g/일)×(5÷100만)×7일, 즉 0.0455㎎이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납의 잠정 주간 섭취 허용량(PTWI)은 0.025㎎/㎏이며 이는 체중 60㎏인 사람의 경우 1주일에 납 1.5㎎을 먹는 것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면 이번에 정해질 김에 대한 납 기준규격은 FAO와 WHO가 설정한 잠정 허용량의 3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김희연 식품오염물질과장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는 김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과 협조해 실시한 분석 작업을 근거로 이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은 김에서 파래를 제거할 때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이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김 등 해조류에 대해 중금속 함유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인삼음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 기준(0.3ppm)에 덧붙여 카드뮴(Cd) 기준이 0.1ppm으로 신설됐다.

이는 일반적인 청량음료의 식품규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