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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국회상정 연기

이총리,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 추진 지시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을 만드는 것보다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가 식약청의 위상 및 기능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도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까지 마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국회 상정은 내년으로 미뤄졌으며 법(안)의 내용도 행정체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제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만 치우쳐 식품업체들로부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행정체제가 개편될 경우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돼야 하는 불편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해찬 총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T/F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