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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피소당한 담철곤, 광복절 특사 걸림돌 될까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약속한 주식 상승분 10% 지급안했다" 소송 제기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이화경 오리온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 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특히, 담철곤 회장은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이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이목이 집중돼고 있다.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는 지난달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년 전 약속한 돈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조씨는 평사원 출신으로 오리온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사장 자리까지 올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따르면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는데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조씨는  이 가운데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담 회장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로 담 회장이 그룹 자금 300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기도 했다. 담 회장과의 관계가 긴밀해 일명 ‘금고지기’라는 말이 따라붙기도 했다.


담 회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으며, 광복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오리온그룹은 "조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오리온 및 오너 일가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피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담 회장은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3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형을 받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