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내실화…만성, 희귀질환자로 확대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의 의료 혜택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내실화 방안은 2종 대상자의 과도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해 주는 내용을 첨가됐다.
이를 위해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20개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현행법 재산기준을 약간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이 같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생산과 고용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기존 10∼15% 적용했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성과가 있는 5대 자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